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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폐기물 예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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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구조물 해체작업


지하구조물 해체작업


폐기물처리


공사완료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해 배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사업장 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공사현장으로 1주 5톤 이상 배물하는 사업정에서배출되는 건축상 인테리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배출신고는 건설폐기물이 1회 5톤이상 배출하고, 연속되는 공사장에서 1주에 5이상 배출하는 지가 신고대상이며, 신고시기는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주체는 당해공사의 발주자이며, 단 최초로 발급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를 정부도급받았을 경우 도급자가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적정관리와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별도의 발생량변경신고는 없으며, 단 종류별 발생내역과 처리내역을 페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사내역
단위
단가 (원)
P-TILE바닥
3,000
타일바닥
13,000
강화마루
5,000
온돌마루
5,000
온돌바닥
8,000
석고
4,000
마이톤천정
3,000
텍스천정
3,000
목조천정  
5,000
기와철거
4,000
슬레이트철거
4,000
목문,문틀
개수
5,000
석고벽체
6,000
경량벽체
3,000
타일벽체
11,000
조적벽체(1.0B)
18,000
목조칸막이
7,000
벽돌
40,000 ~ 50,000
콘크리트
100,000 ~ 150,000
철근콘크리트
350,000
카펫
20,000 ~ 25,000 폐카펫 처리 비용 포함
도기타일
15,000 ~ 30,000 시공 상태에 따라 단가가 다름
방수층
40,000 ~60,000 옥상 3층 50mm
주택
100,000 ~ 200,000 일반주택 2,3층 기준 완파
한옥
 
상가빌딩
“ 3층 기준 완파
목욕탕
“ 층수에 따라 단가 차등적용
노래방
90,000 ~ 120,000 지하층 기준
병,의원
“ 사용중 부분 철거
사무실
40,000 ~ 80,000 층수와 작업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식당/업소
“ 1층 기분

*위 단가는 참고 단가이며, 시공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